노동위원회partial2015.04.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45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24599 판결 퇴직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기간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관련 분쟁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기간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관련 분쟁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23,812,9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근로자 80%, 회사 20% 부
담.
사실관계 (주요 내용)
- 근로자: 1983년 택시연합회 입사 → 1993년 회사 소속으로 전환
- 1993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1차 퇴직금 수령
- 1999년: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 2차 퇴직금 지급
- 2013년: 근로자 퇴직, 3차 퇴직금 단수제로 지급
핵심 쟁점과 판단
- 1993년 사직의 효력 결론: 무효
- 조직 통합 과정에서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된 사직임
-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 없음
- 따라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고, 1차 퇴직금도 무효
- 1999년 중간정산 퇴직금 결론: 부분 인정
-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하나, 1차 사직이 무효이므로 1983년부터의 장기근속을 고려해 재산정 필요
- 추가 지급액: 약 22,000,498원
- 퇴직금 지급률 변경의 효력 결론: 2000년 12월 이후 유효
- 1999년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재로 무효
- 2000년 12월 시·도지부별 회의에서 사후 동의 획득으로 소급적용 추인됨
실무 시사점
- 조직개편 시 형식적 퇴직·재입사는 무효 처리 가능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 장기근속자의 근로관계 단절 주장 시 실질적 관계 지속 여부가 중요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기간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812,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9. 6. 15. 설립된 법인으로 1993. 2. 1.부터 택시연합회로부터 공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
함.
- 원고는 1983. 9. 1. 택시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2.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1993. 3. 8. 택시연합회에 1993. 1.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택시연합회는 1993. 4. 9. 원고에게 1차 퇴직금 18,804,323원을 지급
함.
- 피고는 1999. 4. 7. 운영위원회 결의로 일반직원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
함.
- 피고는 1999. 11. 16. 원고에게 1993. 2. 1.부터 1999. 4. 6.까지의 2차 퇴직금 23,209,26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9. 30. 퇴직하였고, 피고는 1999. 4. 7.부터 퇴직일까지의 3차 퇴직금 90,173,750원을 단수제 적용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3. 5. 31. 피고로부터 2013년도 특별성과급 1,5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993. 1. 31.자 퇴직 및 1차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1993. 1. 31.자 사직서 제출 및 1차 퇴직금 수령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택시연합회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조직이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관되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
임.
-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고, 1차 퇴직금 지급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