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586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675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의 폐업이 실질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근로자 4명 vs 문화유산 보존 재단(회사)
- 경과: 2018년 첫 해고 →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정 → 2021년 복직 → 2021년 경영난을 이유로 재해고 →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인정 → 재심에서 기각
핵심 쟁점 및 판단
위장폐업인가 vs 실질적 폐업인가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실질적 폐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
경영악화의 근거
-
2018년 업무정지 처분으로 주요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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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배 후 체불임금 누적으로 재정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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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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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인 해산 의결(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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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 완료(2021년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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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등록증 반납으로 사업 재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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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 아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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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인 설립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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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경주 발굴사업'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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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제경매, 발굴 유적 국가 귀속 등 자산 정리 완료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경우, 노조 와해 목적이 없고 실질적 폐업이 입증되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문화유산 보호·보존 활동 등을 목적으로 2014. 1. 21. 설립된 재단법인
임.
- F은 2015. 7. 2.부터 현재까지 참가인의 대표자인 이사 및 D의 원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 A, B, C 및 G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참가인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7. 26. 해고됨(이 사건 선행 해고).
- 원고들 및 G은 이 사건 선행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확정
됨.
- 참가인은 2020. 12. 30. 원고들 및 G에게 2021. 1. 4.부터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1. 1. 18. 복직
함.
- 참가인은 2021. 7. 16. 및 2021. 8. 18. 원고들 및 G에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들 및 G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7.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7. 참가인의 폐업이 실질적 폐업으로 유효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G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참가인의 폐업이 노동조합 활동을 와해시키거나 원고들을 배제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
부.
- 법리:
-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함.
- 회사의 경영자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