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법원 2022. 7. 14. 선고 판결 요약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4년 육군 부대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적 타당성
판결 결과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
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절차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구제신청 절차의 중요성: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정확히 검토 필요
- 법적 절차 준수: 재심판정 과정에서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판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제소 가능성: 원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으면 대법원 단계에서 원점 재판 가능
판정 상세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
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였
다. (1) 근로계약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 (2) 근무형태(직종): 사단 간부이발소(미용사) (3) 근무장소 및 부서: 사단 간부이발소/본부근무대 (4)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사단 간부 미용업무 담당 (5) 상기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내용은 고용인의 업무 여건 등에 따라 피고용인의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2016. 8. 20.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4. 27. 육군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일자 2018. 5. 31.)를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육군 ○○○○○사단은 2018. 5. 31. 사단 간부이발소를 폐쇄하였
다. 라. 원고는 2018. 6.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육군 ○○○○○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2018. 7. 20. 참가인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였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육군 ○○○○○사단의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폐지되었다고 본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것이
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
다.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1) 근로기준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
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2) 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
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