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4.05
서울고등법원2011누34391
서울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1누34391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고용의제에 따른 근로조건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고용의제 후 부당전직 판단
사건 개요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회사의 고용의제 이후 업무지원직으로 전직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이러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 고용의제 후 적용되는 근로조건
- 파견근로자가 2년 초과 계속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전직 조치의 정당성
- 근로자들은 기능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회사는 비정규직 정규화 명목으로 업무지원직을 신설해 전직을 강행했습니다
- 새로운 직급의 근로조건은 기존 기술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했습니다
법원 판단
전직이 부당한 이유:
- 신설 직급의 업무가 기존 업무와 무관함
- 근로조건의 일방적 악화
- 근로자와 진정한 협의 절차 미실시
결론: 근로자들의 구제재심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인정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의 인사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급격한 근로조건 악화와 절차적 정당성 부재는 부당성을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고용의제에 따른 근로조건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등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무지원직을 신설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이는 기능직 직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었
음.
- 업무지원직의 근로조건은 과거 기능직 직원에 대응하는 현재 기술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불리
함.
- 참가인은 인사발령 직후 원고들과 면담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의제조항 적용과 근로조건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위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수행업무의 대부분이 기능직 직원의 업무와 중복되어 적어도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제6조의2 제3항
- 부칙 <법률 제8076호, 2006. 12. 21.> 3(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