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정1952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고의 인정 여부, 정당행위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52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곽계령(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
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운영의 D에 근무하던 중인 2014. 2. 6. 13:00경 피해자로부터 "왜 내 동생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컵과 그릇 등을 싱크대를 향해 던져 부수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2. 18. 09: :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쩌실 거에요, 씨발놈아, 해고수당 내놔, 너 이 새끼 여기서 장사할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차 막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 녹취록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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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사무실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수 없고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 업무방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다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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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다툼이 모두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고성으로 욕을 하고 컵과 그릇을 세게 내려놓아 부수었으며(즉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컵을 들어서 자신이 말린 적이 있다는 것이고, 증인 G 역시 컵 등을 집어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릇이 깨져있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며, 여기에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컵과 그릇을 부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직원인 G와 H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리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행위의 정도와 실제 직원들이 말리느라 업무에 지장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고의 역시 인정되며, 사장인 피해자와 상호 다툼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인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