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15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1115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4월 병역지정업체인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 2017년 3월 8일 사직서,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를 제출하고 병무청 승인을 받음
- 같은 날 회사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모든 임금·채용 관련 채권·채무에 대해 합의
- 3월 13일부터 다른 업체 C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시작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3월 9일 체결한 합의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법원은 합의의 효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해고무효 소송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 의원면직(자발적 사직)이 실질적 해고인지 여부 핵심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 사용자의 강압, 종용 정도와 횟수
- 불이익 예상 정도
-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법원의 결론: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강요했다는 증거 부족
- 근로자는 2월부터 전직을 별다른 거부 없이 승낙했고, 구직활동도 진행
- 근로자는 2016년 10월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를 원하고 있었으며,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최선의 방법이라 스스로 판단
- 퇴직금 수령 및 합의 후 정상 근무로 보아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에 해당
실무적 시사점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과정에서 사직의 자발성이 인정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상세
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병역지정업체로, 원고는 2016. 4. 12. 피고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생산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사직서,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C으로부터 받은 채용동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17. 3. 13. C으로 전직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2017. 3. 9. 피고와 임금 채권 및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합의를
함.
- 원고는 C에서 스스로 퇴직하여 2017. 4. 6.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고, 2017. 11. 24. 마포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복무 중
임.
-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 2017. 3. 9.자 합의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합의 제1항은 "임금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
음.
- 2017. 3. 9.자 합의 제2항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미리 인쇄되어 있는 문구
임.
-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소가 2017. 3. 9.자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