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6199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 결과
- 근로자 A, C, D: 소송 진행 불가(부제소 합의 유효) → 청구 각하
- 근로자 B, E, F, G, H: 소송 진행 가능하나 청구 이유 없음 → 청구 기각
사건의 배경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성과급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자, 회사는 최저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
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관련 법률도 개정되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부제소 합의(소송 포기 합의)의 유효성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로, 당사자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법률관계에만 유효합니
다.
판단:
- 근로자 A, C, D: 사직 시점에 체결하고, 대법원 판결과 법률 개정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 → 유효 (청구 불가)
- 근로자 B, E, F, G, H: 퇴직 수개월 전 작성되어 퇴직 여부·임금 부족액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태 → 무효 (청구 가능)
- 임금협정의 유효성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회피의 탈법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합니
다. 2020~2021년 임금협정에서 회사와 노조가 1일 6시간 40분 또는 4시간 30분을 합의하고, 코로나19 시 보충협약으로 2시간으로 조정한 것은 정당한 노사합의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부제소 합의 작성 시 구체적 합의 내용과 배경을 명시해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D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원고 B,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
함.
-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성과급)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자,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451)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
함.
- 2019. 8. 20.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2019. 8. 27.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사납금 제도가 금지
됨.
-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과 법률 개정 이후 운수종사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금 수령확인서 등을 받
음.
- 2020년, 2021년 임금협정에서 안산지역 사용자단체와 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과 4시간 30분으로 이원화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2021년 중 일부 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충협약이 적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되기도
함.
- 원고들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임금협정이 무효이며, 실제 근로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
음.
-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회사와 체결한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