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56230 판결 성과급지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 이력 및 전보 이력이 성과급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판정 요지
성과급 산정 오류에 따른 미지급액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부분 인용 - 근로자에게 52,931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
령.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0년도 성과급 산정 과정에서 회사가 연봉월액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분석
인용된 부분: 연봉월액 계산 오류
- 문제점: 회사가 A등급 인상율(0.5%)을 반영하지 않아 연봉월액을 잘못 계산
- 올바른 계산: 5,988,125원 적용 시 총 성과급 16,633,313원
- 실제 지급액: 16,580,382원
- 미지급액: 52,931원 (+ 지연손해금)
✗ 기각된 부분: 평가 등급(D등급) 부당성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D등급 평가를 타당하다고 판단:
- 징계처분이 평가에 직접 반영된 증거 부재
- 전보 이력(C팀→D팀→E팀)을 고려한 평가 진행
- 역량평가, 다면평가가 실시됨
- 근로자가 이의신청 절차를 미활용
실무 시사점 성과급은 사규에 따라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사소한 계산 오류도 미지급액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다만 평가 등급 자체는 회사 재량이지만, 사규 위반이나 자의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 이력 및 전보 이력이 성과급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010년도 성과급 산정 시 연봉월액 계산 오류로 인한 미지급액 52,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11. 피고의 B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 1. 1.부터 C팀장, 2010. 4. 23.부터 D팀원, 2010. 6. 8.부터 E팀장으로 재직하다 2011. 12. 26. 해고
됨.
- 피고 사규에 따르면 성과급은 당해 연도 업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월액의 300%를 재원으로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평가 등급은 S, A, B, C, D로 구분
됨.
- 피평가자가 대상 연도 중 전보된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전보된 직원은 현 소속에서 평가하고, 7월 1일 이후에 전보된 직원은 전·현 소속에서 50:50으로 평가하여 합산
함. 전보가 2회 이상인 직원은 현 소속과 근무기간이 장기인 전 소속에서 평가
함.
- 2010. 7.경 및 2011. 7.경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 체결 및 2010. 12.경 피고 사규 개정에 따라 D등급의 지급률이 상승
함.
- 원고는 2009년도 업무수행에 대하여 A등급으로 평가받았고, 2010. 1. 1.부터 16급으로 승급하여 2010년도 기본연봉은 71,857,500원, 연봉월액은 5,988,125원이
됨.
- 피고는 원고의 2010년도 업무수행을 D등급으로 평가한 후, 경영평가 성과급 14,590,752원, 내부 성과급 1,989,630원 등 합계 16,580,382원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년도 업무수행 평가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업무수행 평가 및 성과급 산정 시 피고 사규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D등급으로 평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수행 평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나, 사규에 위반되거나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반영 주장: 2010년 징계처분(이후 취소됨)이 평가에 직접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