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4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1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39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회사)의 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 기대권(반복 갱신 등으로 형성된 계약 연장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계약서 기재 외에 당사자 의사, 인사 관리 방식,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
다. 특히 근로자 스스로 이전 구제신청 절차에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갱신 기대권 형성에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임을 인정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이메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제안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서명하여 2017. 11. 1.부터 'C' 호텔 스파 앤 휘트니스 부서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
함.
- 이 사건 제안서에는 원고의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
음.
- 2019. 2. 21. 원고와 같은 부서의 D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함.
- 2019. 8. 2.과 2019. 8. 6. E, F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게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됨.
-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9.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인사 관리 방식,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정직 관련 구제신청 절차에서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인사 이사에게 '저의 11월 1일 재계약일에 맞춰 이 모든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절묘한 타이밍은 완벽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
음.
-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업무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