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 사직의 효력
결론
- 회사와 가해자들은 근로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해고 무효 확인: 회사의 사직 강요는 실질적 해고로 무효
- 회사는 퇴직금 848,600원 및 복직까지 월 839,687원의 임금 지급
사건 경과
근로자는 2000년 5월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로, 약 10개월간 반복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
다.
-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상사 2명이 주도)
- 2001년 3월 회사에 신고
- 신고 직후 회사는 오히려 근로자를 질책하고 위협
- 근로자는 두려움에 같은 달 사직서 제출
핵심 판단
- 성희롱 책임 인정 회사의 책임:
- 성희롱 발생 후 적절한 조치 없음
-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 사용자책임 성립
- 위자료 300만 원 배상 명령
- "사직"은 실제로는 "해고"
-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었음
-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강요 → 실질적 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무효
-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근로자는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해온 상황(80% 이상 갱신율)에서:
-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 존재
-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 = 해고와 동일
실무 시사점
성희롱 신고자 보호의 의무: 회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자책임 발생
강제 사직의 위험성: 상황상 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 갱신 관례가 있으면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848,600원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839,687원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5. 2. 피고 회사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입사
함.
- 피고 1은 2000. 11. 8.경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젖꼭지를 만지고, 2001. 1.경에는 원고를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함.
- 피고 1, 피고 2는 "원고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원고는 내 꺼야" 등의 말을 하며 원고의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의도적으로 접촉
함.
- 원고는 2001. 3. 26. 피고 회사 생산부장과 총무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상담하였으나, 오히려 자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는 질책을 받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겁을 먹고 2001. 3. 28.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그 갱신율은 80% 이상에 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는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
함.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배려하여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 1, 피고 2의 성적인 언동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고를 통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퇴직을 유도하여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