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20968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형식적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판정 요지
형식적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29,516,2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인정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200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회사와 계열사(E, F, 해광건설)를 오가며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15년 3월에 퇴직금 일부(5,797,58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회사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실질적 계속근로관계 인정 여부
-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여러 회사로 전직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됨
- 법원의 판단:
- 세 회사는 모두 같은 경영주(C)와 그 가족이 운영하며, 같은 사업장에 위치
- 근로자는 형식상 회사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
- 경영주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형식적 전직일 뿐 실질적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기간: 2004년 11월 22일 ~ 2015년 1월 31일 (3,723일)
- 총 퇴직금: 35,511,131원
- 기지급액 공제 후 미지급액: 29,516,252원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과거 기간 퇴직금 지급 증거 부족
- 일부 지급한 금액도 대부분 반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됨
- 소멸시효는 최종 퇴사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이전 기간의 별도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
실무적 시사점 경영주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전직은 근로자 보호 원칙 앞에서 효력이 없습니
다. 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실제 업무 장소, 내용, 승계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형식적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29,516,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22.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광건설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퇴직금 5,797,589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계속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29,516,25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속근로관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 법리: 근로자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며, 전적 전후 업무 내용 및 장소에 변동이 없고 실질이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또는 계열기업 간 소속 변경에 불과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됨(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E, F,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며, 동일한 사업장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직원들은 3개 회사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
함.
- C은 공사수주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을 서로 전적시키거나 거래관계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전적시켰던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형식적인 소속 회사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가 해광건설 소속으로 있던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에도 피고 업무를 처리한 점,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경영주 C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속 회사를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
음.
- 설령 유효한 전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6. 1. 피고로 재입사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이전 기간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고, 원고의 이전 근로관계는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승계
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4. 11. 22.부터 2015. 1. 31.까지 3,723일로 산정되며,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3,481,483.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퇴직금은 35,511,1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