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2485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인정
- 회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
- 근로자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4월 대학 강의전담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되었으며, 2017년 6월 강의평가 저조 등을 이유로 1차 재임용을 거부당했습니
다. 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
다.
2018년 1월 재심사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적격 기준점수(60점) 미달을 이유로 재차 재임용을 거부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법원의 핵심 결론: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구체적이지 않아 위법
구체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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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목에 평가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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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등 추상적 항목이 구체적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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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자의 개입 여지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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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회사가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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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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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감점은 회사의 일방적 강의 배정 변경이 원인인데도 근로자 책임으로 평가됨
법적 근거: 재임용 심사는 사전에 객관적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함
2️⃣ 손해배상책임
위법한 재임용 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실무적 시사점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은 반드시 객관적·구체적이어야 함
-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위법 판단의 위험 높음
자의적 평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저평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 가능성 높음
절차적 하자도 중요
- 첫 재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만큼, 투명한 절차 진행 필수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C대학교 강의전담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되었고, 계약기간은 2017. 8. 31.까지 연장
됨.
-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강의평가점수 저조, 수업관리규정 위반, 학사업무 미준수, 교수법 참여 부족, 교원인사위원회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20.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를 통보하고, 2018. 7. 13.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적격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차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해당 교원에게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임 (대법원 2021. 2. 10. 2015다254231 판결 참조).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심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등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평가항목 중 '교수법 특강 참여', '성적이의 신청인원'을 제외한 8개 항목(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출근사항 및 근무자세, 강의촬영 컨설팅 참여, 수업계획서 입력시간 준수, 교육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큼.
- 특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목은 매우 추상적임에도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낮은 평가를 받은 사유에 대해 피고가 객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