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15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05315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하급자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하급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부사관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관계
- 피해행위: 회사(군)는 2019년 9월~11월 중 하급자들에게 손도끼 위협, 물 강요, 성적 모욕, 감금, 폭행 등 다수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 징계 이력: 이전에 2019년 8월 경고를 받았음에도 행위를 개선하지 않음
- 형사처벌: 특수협박, 강요, 감금, 폭행 등으로 벌금 800만 원 확정
- 행정처분: 2020년 12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결정
핵심 쟁점과 판결 논거
① 처분사유의 적법성
- 근로자는 선임 부사관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
- 경고 후에도 동일 행위 반복: 개선 의지 부족 및 재발 가능성이 높음
- 군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비위
② 재량권 남용 여부
-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징계제도와 달리 순화 가능성보다 "현역복무 적합성" 자체를 판단
- 근로자는 판단력 부족 및 성격적 결함으로 중사 직무 수행 불가 판정
- 양쪽 위원회 모두 만장일치로 전역 결정 → 명백한 법규 위반 없음
실무적 시사점
군 조직의 특수성: 도덕성·윤리성·책임의식이 일반 직장보다 엄격하게 요구됨
경고 후 반복행위의 위험성: 한 번의 경고로도 충분함을 알면서 재범하면 "개선 가능성 상실"로 판단
전역처분의 광범위한 재량: 법원은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명백한 위법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음
판정 상세
하급자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입대하여 2017년 중사로 진급 후 특전화기부사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년 9월 말부터 2019년 11월 중순까지 하급자들에게 손도끼 위협, 물 강요, 턱걸이 강요, 성적 모욕, 감금, 폭행 등 다수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2020년 4월 29일 위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동일한 내용의 특수협박, 강요, 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10월 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3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2020년 12월 4일 원고에게 2020년 12월 11일 자로 전역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년 12월 16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년 6월 1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
음.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원고는 선임 부사관으로서 하급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2019년 8월 22일 얼차려 부여 및 폭행 비위로 여단장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
름.
-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의 지휘관들은 원고의 과격한 언행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부대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함.
-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육군본부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