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8.10.09
대법원2008다4166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의 유효성
판정 요지
징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판결 결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유효함 - 정직·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의 개요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 ✓
- 출근일수에는 제외 ✗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특성
-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됨
- 그러나 근로의무는 면제됨 (직장에 나가지 않음)
연차유급휴가의 본질
-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
- 휴양과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결론: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을 "출근"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없음
실무적 의미
- 징계와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제도
-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기간을 출근일수 계산에서 제외 가능
- 다만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나쁜 조건이면 안 됨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
임.
- 피고 공사는 연차유급휴가 기간 산정 시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에 규정하였
음.
- 피고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려는 데 의의가 있
음.
- 정직이나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근로의무가 면제
됨.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근로의무 면제라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
음.
-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정직이나 직위해제와 같이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본래 취지가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휴양의 기회 제공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