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5.08
대법원91도3051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폭언/폭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방송국 노동조합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 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공소외 1 회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응하여 쟁의발생신고 및 파업결의를
함.
- 일부 기자가 중징계를 당하자, 피고인 등 노조원 40여 명은 무기한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
함.
- 1991. 1. 20.부터 1. 24.까지 공소외 1 회사 8층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농성 및 주간 농성을 진행
함.
- 농성 중 구호 제창, 노래, 북, 장구, 징, 꽹과리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
함.
-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 가담을 적극 권유
함.
-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로 뉴스보도업무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1은 1988. 11. 6.경 공소외 3 회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출판물에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
함.
- 본 사안에서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테렉스기기 작동 중단 등)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원심이 공소외 7의 탁자 손괴 행위를 파업에 수반된 폭력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파업 개시 이전의 행위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가담 가능성
-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
음.
- 재심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
짐.
- 원심이 피고인 1의 재심청구 절차를 따져보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 제기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은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방법과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업무 시설의 점거, 소란, 업무 방해 등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방송국 노동조합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 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공소외 1 회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응하여 쟁의발생신고 및 파업결의를
함.
- 일부 기자가 중징계를 당하자, 피고인 등 노조원 40여 명은 무기한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
함.
- 1991. 1. 20.부터 1. 24.까지 공소외 1 회사 8층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농성 및 주간 농성을 진행
함.
- 농성 중 구호 제창, 노래, 북, 장구, 징, 꽹과리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
함.
-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 가담을 적극 권유
함.
-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로 뉴스보도업무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1은 1988. 11. 6.경 공소외 3 회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출판물에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
함.
- 본 사안에서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테렉스기기 작동 중단 등)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 원심이 공소외 7의 탁자 손괴 행위를 파업에 수반된 폭력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파업 개시 이전의 행위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가담 가능성
-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