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68542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 남용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 2020년 7월부터 B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근무
- 2021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의결
- 근로자가 소청심사 청구했으나 2021년 12월 기각됨
핵심 쟁점과 판단
이권 개입 위반 인정 5건의 사건에서 근로자의 위법 행위 확인:
- C유치원 공사: 담당자에게 특정 업체 D의 연락처를 주며 수의계약 지시
- F초등학교 용역: 특정 업체 G 언급하며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강제 변경
- 차양 개선사업: 특정 업체 D를 학교에 소개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 중학교 차양막·안전난간: 특정 업체 D를 직·간접적으로 추천
→ 모두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행위로 판단
직무권한 남용 인정
- 담당 팀장들(I, E)에게 특정 업체 관계자 소개 및 견적 수령을 지시
-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 지시로 확인
재량권 일탈 없음 징계기준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이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은 적정
함.
실무 시사점: 공직자의 특정 업체 추천·지시는 이권 개입으로 엄격히 규제되며, 비공식적 소개도 직위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B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0. 13.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0. 20.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권 개입 여부
- 법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C유치원 공사 관련: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D)의 연락처를 주며 수의계약을 지시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에 해당
함. 당초 공고 방식이 고려되었고, D만이 기한 내 공사를 마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지시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
음.
- F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G)를 언급하며 수의계약을 지시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에 해당
함. 담당 공무원이 당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를 하려 했으나 원고의 지시로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
음.
- 초등학교 운동장 차양 개선 사업 관련: 원고가 특정 업체(D)를 학교에 소개하고 견적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에 해당
함. 비록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쳤으나, 원고의 소개가 없었다면 D의 제품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담당 공무원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중학교 차양막 설치 관련: 원고가 특정 업체(D)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라고 말한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