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1구합804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
다. 회사의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 경과
- 근로자는 2004년 입사 후 2013년 상무로 임명되었으나, 2015년 직위가 폐지됨
- 2017년 연구위원으로 재임용되었으나 실적 부진으로 특별연구위원으로 강등됨
- 2020년 11월 회사가 직권면직 조치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부당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음 → 법원이 재심판정 취소
핵심 쟁점: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면직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이유
인사평정의 공정성 부족
- 회사는 목표 수준이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 조합장·전무와의 법적 분쟁 이후 최저점 이하의 평정을 하는 등 공정성 의심
성과 부진의 실질적 책임
- 근로자는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여 실적 달성 조건이 불리함
- 창구직원 제외 시 공제실적이 가장 양호함
- 특수채권 회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적 부진을 근로자만 탓할 수 없음
회사의 개선 기회 제공 부족
- 일반 직무교육만 제공했을 뿐, 성과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없음
- 단말기 접속시간 등 증거의 신뢰성 낮음
결과적 평가
- 근로자는 일정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성과 부진으로 인한 면직·해고 시 객관적 기준 제시, 공정한 평정,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1988. 12. 1. 설립된 지역 어업인 조합으로 금융 및 공제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04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3. 4. 8. 지도경제 상무에 임명되었으나 2015. 8. 17. 상무 직위가 폐지
됨.
- 2016. 12. 29. 참가인 조합은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7. 2. 13. 원고를 연구위원(섭외전문역)으로 임용
함.
- 원고는 실적 미달을 이유로 2017. 6. 19. 지정연구위원, 2017. 9. 20.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
됨.
- 참가인 조합은 2020. 10.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0. 11. 17. 자로 직권면직
함.
- 원고는 2021. 1. 27.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9.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 조합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3.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근무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바 있
음.
- 원고는 명예면직을 신청하였으나, 명예면직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로 명예면직 신청을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요구되는 성과, 근무성적 부진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교육 및 전환배치 기회 부여 여부,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