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5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85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 경정거부처분등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권고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소득세 분류 논쟁
결과
-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적법하여 각하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회사로부터 화해금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나, 근로자들은 이것이 '근로소득'이라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문제
법원 판단: 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세액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와 세액부과처분 취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
다.
- 판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액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투면 충분
- 대부분 근로자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
- 화해금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법원 판단: 화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
다.
-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 근로자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했고, 임금액은 재직 중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
- 따라서 받은 화해금은 실제로는 미지급 임금의 성격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소송의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세금 환급을 원하면 경정거부처분이 아닌 세액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
화해 시 임금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화 필요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권고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우방(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2011. 1. 12.경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
함.
- 선행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화해권고금액을 지급받
음.
- 소외 회사는 위 화해권고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전제로 201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이후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경정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거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 법리: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증액경정된 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중복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 원고 A, B, C, D, F, G, H의 경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피고들의 처분이 경정거부처분과 과세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처분사유가 동일하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단되면 족하고,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 I의 경우,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면 충분하며, 일부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