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459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94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론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닌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절로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결정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
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6년 1월 시용직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4월 관리비 부과의혹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했
다. 관리소장은 카카오톡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했고,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해고인지 여부
- 회사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4.23)에 따른 자동 종료
- 판결: 해고가 아님
- 통보 문언에 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부재
- 취업규칙상 '출근 금지' 조치에 해당
- 회사는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음
2️⃣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회사의 합리적 사유 인정:
- 동료와의 불화, 물품 무단 반출(계약서·열쇠)
- 주민 불편 초래, 민원 발생으로 업무 지장
- 신뢰관계 파괴: 근로자가 명예훼손·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투며, 상사를 횡령·사기로 고소한 점
실무적 시사점
- 시용기간의 특성: 통상 해고보다 '광범위한 해약권'이 인정되나, 객관적·합리적 이유 필수
- 신뢰관계 파괴: 단순 업무 부적격뿐 아니라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성이 본 채용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닌 시용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본 채용 거절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15. 23:00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소장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 의혹에 대한 안내방송을 3회 실시
함.
-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 C는 2016. 4. 16. 19:00경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기 바랍니
다. 관리소장 명예훼손 및 주민 피해를 준 데 대해 손해배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원고는 2016. 4.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4. 기각
됨.
- 원고는 2016.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이 사건 통보의 문언상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회사 내에서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방송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징계처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방송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장 C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른 출근 금지 조치로 보
임.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도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6. 4. 26.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2016. 4. 29.에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