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6가단1608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해외 근무 중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해외 근무 중 동료 폭행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
판결 결과 부분승소: 회사는 근로자에게 6,076,50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사건 개요 근로자가 아프리카 가나 해외현장에서 2013년 1월 업무 관련 말다툼 중 동료 C로부터 안면부 폭행을 당했습니
다. 턱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동료 폭행에 대한 회사 책임 → 인정
- 판단 근거: 폭행이 근무시간 중 해외현장 사무소 내에서 업무 관련 말다툼으로 발생
- 법리: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업 장소에서 업무 관련성 있게 발생하면,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로 봐 회사가 책임짐
- 결론: 회사는 동료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인정
2️⃣ 족구대회 부상 청구 → 기각
- 근로자가 구체적 과실을 입증하지 못함
- 산재보험 인정으로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지급 의무 면제
💡 실무 시사점
- 회사 책임: 해외 근무 중에도 근로자 보호의무 존재
- 사무관련성: 시간·장소·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음
- 입증: 부상 원인에 대한 구체적 입증 필요
판정 상세
해외 근무 중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076,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족구대회 부상 관련 청구 및 C의 폭행 관련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24.까지 아프리카 가나 해외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2. 5. 25.부터 2012. 9. 12.경까지 해외현장 사무소 근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족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족구선수로 출전
함.
- 2013. 1. 7. 13:00경 해외현장 사무소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무분야 담당직원 C와 업무 관련 말다툼 중 C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2013. 1. 24. 귀국 후 2013. 3. 13. D병원에서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진단을 받고 통증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4. 5. 22. '틱장애 및 스트레스'로 공상병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5. 10.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턱관절 통증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해외 사업장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불승인 처분
됨.
- 원고는 2015. 10.경 족구대회에서 입은 족저근막염 상해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1. 25. 요양승인 처분을 받고 요양급여 493,8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족구대회에서 입은 부상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 여부
- 쟁점: 피고가 족구대회 개최 중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상을 입혔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됨.
- 판단:
-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잘못을 설명하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로도 피고가 원고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