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442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 청구는 기각
됨.
사건의 배경
- 회사: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 근로자: 버스 운전기사들 (노조 전임자 포함)
- 임금 구성: 기본급, 일당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등
- 문제점: 회사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각종 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근로자 B) 쟁점: 법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되었으나,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법원 판단:
- 2010년 7월 당시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 효력 유지 (법 부칙 제3조)
- 2010년 7월~2012년 5월: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 있음
- 2012년 5월 이후 배차 중단: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임금을 끊었으므로 위법
- 2013년 6월~2014년 4월: 마을 이장직 수행은 취업규칙상 '타 직장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 정당화 불가
- 통상임금 범위 원칙: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금지
- 단체협약에 명시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 회사의 일방적인 제외는 무효
실무적 시사점
- 단체협약은 법보다 우위: 개정법 부칙 규정으로 기득권 보호
- 배차 중단도 징계: 임금 미지급 전에 절차 필수
- 통상임금 산정 신중: 단체협약 명시 수당 제외 시 근로자 피해 발생
판정 상세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
임.
-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피고와 C노동조합(이 사건 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
름.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조합 전임자 임금, 근로시간, 임금 제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월차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무급휴일, 임금지급일, 퇴직금, 출퇴근보조비 및 성과급) 등이 명시
됨.
- 2010. 5. 11.자 잠정합의서에서 전임자 처우 관련 단체협약(2007년도 단체협약)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관련 고시안 확정 후 재논의하기로
함.
- 2009년~2011년,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는 운전직 근로자 임금 산정(일당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당액에 포함된 항목, 월 17일 미만 근로 시 임금 산정, 2월달 만근일수 단축, 19일(2011. 2. 1.부터 21일) 초과 근로일수 가산지급, 상여금,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회사 부담, 단체협약 명시 제수당 별도 지급 등이 명시
됨.
- 출퇴근보조비 합의서에 따라 승무 시 1일 5,000원 지급(성과급은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음)하며, 운전기사 중 도중금 유용 시 1개월간 지급 중단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출퇴근보조비, 연초대, 운전자보험료를 지급해왔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 B은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A분회 분회장)로,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임금 미지급,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업무 복귀 및 임금 지급, 2011년 8월부터 배차 중단 및 임금 미지급, 2013. 5. 30. 이장직 취임을 이유로 퇴직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원고 B이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해고 무효를 인정하고 2014. 4. 11.부터 원고 B을 복직시켜 배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 유예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부당 배차 중단 및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
무.
- 법리: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2010. 7. 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