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구합41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의 부인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사용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적법
사건의 배경
근로자의 형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2012~2014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246억 원대 세금을 체납했습니
다. 회사가 직권 폐업되자, 세무당국은 근로자를 과점주주(주식 23.5% 소유)로 지정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부과했습니
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식은 명의신탁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명의신탁 주장 배척
| 항목 | 법원 판단 |
|---|---|
| 주주 등재 사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 |
| 입증 책임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 주요 판단 근거 | • 회사 설립부터 사내이사·감사로 참여<br>• 주식 대금 부담 사실의 객관적 자료 없음<br>• 회사에서 급여 지급받은 사실(2009~2013년)<br>• 증자 시 현실적 출자 없었던 점 등 |
결론
주식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주 자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
다.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명의신탁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지정이 적법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주식의 형식적 등재만으로도 과점주주 지위 성립
- 명의신탁 주장 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 증거 필요
- 회사 경영 참여도나 배당 여부는 주주 자격에 영향 없음
판정 상세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장의 부인 및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형 B은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7. 11. 주식회사 D을 설립
함.
- D은 2009. 12. 11. 대표이사를 B에서 E으로 변경하고, 2009. 12. 12.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늘
림.
- 2011. 3. 22. 대표이사를 E에서 원고의 숙부 F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09. 6. 5. D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2011. 3. 25.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D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다가 2014.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4. 9. 30. 기준 체납세액은 총 246,202,000원
임.
- 피고는 D의 체납세액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23.5%), F(49%), B(7.5%)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판단
함.
- 피고는 2014. 10. 6. 원고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부과·고지
함.
- D은 2014. 11. 12.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
함.
- 원고는 2014. 12.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7.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회사 경영 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 없
음.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하며,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 주주권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