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 구제 대상인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항만하역 노동조합(회사) vs. 조합원들(근로자)
- 분쟁 내용: 회사가 조합원 3명을 직책(부장, 작업반장)에서 면직하고 일선 현장에 배치한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인가?
법원의 결론: 아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조직 성격: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 결사체로, 대의원대회에서 주요 운영이 이루어지며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발언권·선거권을 가집니
다.
- 근로조건 결정: 근무조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협회와 단체협상하여 정합니
다.
- 조직 구조: 부장, 작업반장 등의 직책은 조직 운영을 위한 직위일 뿐, 사용자-근로자 간 지배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
다.
- 경제적 이익: 회사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조합비로만 조직을 유지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노동조합의 인사발령은 노동조합법상 조직 운영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부당강등 구제 대상이 아닙니
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직책 변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
님.
- 설령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C은 후생복지부장, 참가인 B, D, E은 F지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었
음.
- 원고는 2015. 1. 2. 규약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을 위 직책에서 면직하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한 주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
- 판단:
- 직업안정법 및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항만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근로자들의 직업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
임.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게
됨.
- 원고는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인 결사체이며, 조합원들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주요 조합운영은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
짐.
-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원들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무조건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자신들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단체 협상을 하여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