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945
서울행정법원 2021. 2. 9. 선고 2020구합62945 판결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활동지원사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활동지원사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사용자)가 처분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5.2.~2019.12.1. 활동지원사로 근무
- 2019.11.21. "이사로 인한 사직"이라 기재한 사직서 제출 후 퇴사
- 회사는 2019.12.23. 이직사유를 "활동지원사의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신고
- 근로자가 상실사유 정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됨
핵심 쟁점 및 판단
- 퇴사의 진정한 사유
- 근로자 주장: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착각하여 사직했고, 회사가 사실상 권고사직함"
- 법원 판단:
- 사직서에 "이사로 인한 사직" 명시
- 회사장이 근로자가 수급자 자택 상주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서울 이사함을 확인
- 이는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자진퇴사로 판단
- 권고사직 해당 여부
- 직원 D의 "실업급여 받으면서 서울에서 수급자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발언은 단순 권유일 뿐 인사권한을 바탕한 퇴직 권고가 아님
실무 시사점
-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는 객관적 증거(사직서, 회사 기록)가 결정적
- 직원의 비공식적 조언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됨
판정 상세
활동지원사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2.부터 2019. 12. 1.까지 B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
함.
- B센터는 2019. 12. 23. 피고에게 원고의 이직사유를 '활동지원사의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0년 1월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고 청구
함.
- 피고는 2020. 3. 2.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하는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11. 21. B센터에 '이사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B센터장은 원고가 소개받은 수급자의 자택에서 상주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고, 다른 수급자가 없자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했음을 확인해
줌.
- 피고의 면담조사표에도 원고가 '경주에는 입주한 환자 집 말고는 연고가 없어서 딸이 사는 서울로 이사하게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4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
음.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피고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함.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며, 제58조 제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센터가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주지 않고 퇴사를 권고했다고 주장하나, B센터장은 원고가 소개받은 수급자의 자택 상주를 거절하고 서울로 이사하며 퇴사했음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사직서에도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면담조사표에도 '경주에는 연고가 없어 딸이 사는 서울로 이사하게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