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2.22
대법원92누11176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휴일근무 집단 거부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론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
다.
사건 개요
- 분쟁의 원인: 근로자들이 레미콘 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를 주장하며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 거부
- 회사의 조치: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 분쟁 쟁점: 해당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핵심 판단
- 쟁의행위 해당 여부 ✓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저해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합니
다.
- 징계해고의 정당성 ✓ 다음 사유들로 인해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절차 위반: 근로자 투표·노동쟁의 신고·냉각기간 등 법정 절차 미이행
- 약정 위반: 단체협약 위배
- 손해 발생: 회사에 상당한 생산 차질 초래
- 보복 없음: 조합활동 혐오에 의한 보복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 휴일근무 거부도 적절한 절차가 없으면 쟁의행위로 인정됨
- 해고 절차 미이행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음
-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자 투표 요건 충족이 중요
판정 상세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7. 11. 25.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옴.
-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콘 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
함.
- 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없이 원고의 선동 및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
짐.
-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 위반
됨.
-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 차질이 초래
됨.
- 원고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휴일근무 집단 거부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레미콘 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