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2
부산지방법원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3668,2020나53675(병합) 판결 임금,임금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모든 청구 기각 -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을 청구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
음.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
됨.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2014년 입사하여 3급으로 근무
- 2016년 1월 대기발령(기본연봉 25% 감액)
- 2016년 9월 업무추진역으로 변경(연봉 18.7% 감액)
- 2017년~2018년 각종 미지급 임금 청구
핵심 판단 내용
- 시간외근무수당 불인정
- 회사의 시간외근무 금지 지시가 있었고, 실제 업무로 인한 근무임을 증명할 증거 부족
- 직무수당 불인정
- 직무수당은 결재권을 가진 부서장·책임자급만 대상
- 근로자가 한 업무는 결재권 없는 보조 업무로 평가됨
-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 유효
- 핵심 논리: 회사의 직위 변경 및 인사명령은 경영상 필요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의 권한
-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동의함
-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성과평가 기준 연봉 삭감에 동의함
- 임금 인상분 불인정
- 회사와 노동조합이 "직급별·개인별 차등 지급" 합의
- 업무추진역인 근로자가 인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임금 청구의 입증 책임: 근로자가 근로사실,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
인사명령의 폭넓은 재량: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인사조처(대기발령 등)는 회사 재량 범위 내에서 유효
절차적 정당성: 노사 합의와 근로자 동의 문서는 회사의 강력한 방어 수단
판정 상세
직무수당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직무수당, 임금 인상분, 연차수당, MOU성과급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급으로 근무
함.
- 2016. 1. 28.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6. 9. 1.부터 업무추진역으로 근무
함.
-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연봉이 25% 감액되었고, 업무추진역 발령 이후 18.7% 감액
됨.
-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상 대기발령 및 업무추진역 발령 시 임금 감액 규정이 존재
함.
- 원고는 2017. 12.분 시간외근무수당, 2018. 1.~3.분 직무수당, 2017. 1.~2018. 12.분 임금 인상액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청구
- 법리: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근무시간 외 회사에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
함. 2. 직무수당 미지급 청구
- 법리: 직무수당은 보수규정 및 조직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의 직원 중 부서장, 부지점장, 기타 책임자급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
됨.
- 판단: 원고가 업무추진역으로서 결재권 없이 차장급 이상 직원이 수행하는 여신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중간관리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4급 이상 모든 직원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청구를 기각
함. 3. 업무추진역 발령 및 임금 삭감의 무효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