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가합266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6. 23. 선고 2022가합2667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판결 결과 회사가 퇴직자에게 내린 징계의결은 무효
사건의 경위
- 근로자: 2017년 2월부터 회사의 상임이사로 근무
- 퇴직: 2020년 9월 1일 사직서 수리로 퇴직 완료
- 징계: 2020년 9월 3일(퇴직 2일 후)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사유로 징계의결
- 피해: 징계를 이유로 퇴임공로금을 절반으로 감액 지급받음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법원의 결론: 불가능
주요 논리
- 징계의 전제조건: 징계처분은 기관과 징계대상자 사이의 신분관계가 존속해야만 가능
- 퇴직 시점: 사직서 수리(9월 1일) 시점에 신분관계 소멸
- 징계 시점: 신분관계가 없는 상태(9월 3일)에서의 징계는 무효
- 근거 규정 부재: 수산업협동조합법과 회사 정관에 퇴직자 징계 규정 없음
회사의 주장 반박
-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16조 2항을 근거로 주장했으나, 이 규정은 "퇴직 전에 징계하라"는 의미일 뿐 퇴직 후 징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
- 유사 판례(대법원 2013년)는 금융투자회사의 별도 규정에 기초한 사건으로, 본 사건에는 적용 불가
실무적 의미
퇴직 후 징계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무효
징계를 계획 중이라면 퇴직 전에 완료해야 함
퇴직금 감액 등 징계 결과도 함께 무효 처리 가능
판정 상세
퇴직자에 대한 징계의결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해 행한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5.부터 피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였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9. 1.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
음.
- 피고는 2020. 9. 3.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총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인사명령을 발령하였
음.
- 피고는 이 징계의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원보수규약에 따라 절반으로 감액 산정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가능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과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 등 내규에도 퇴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
음.
- 원고의 사직서가 2020. 9. 1. 수리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징계의결은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20. 9. 3.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퇴직 이후에도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여, 의원면직이나 고용계약 해지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일 뿐, 퇴직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8072 판례를 들어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금융투자회사의 퇴직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이 문제된 사안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1조 제2항, 제2-77조 제2항 등)에 퇴직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근거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3항: 임직원 징계대상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 제2항: 임직원 징계대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