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13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31307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 대상이 아님
사건의 개요 세무법인 직원이 퇴직 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로 인한 조정료 중 일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 주장:
- 퇴직 전 처리한 2013년도 신고건에서 발생하는 조정료를 받아야 함
- 퇴사 시 회사가 추후 수금분도 일정 비율 지급하기로 약정함
회사의 입장:
- 사규에 명시: "조정료는 퇴직까지 수금한 것만 지급"
- 퇴직 후 수금분은 급여 대상이 아님
핵심 판단
취업규칙의 명확성 우선
- 회사의 사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
- 취업규칙의 문언은 명확한 증거 없이 다르게 해석될 수 없음
- 사규 제38조 4항: "퇴직시까지 수금한 조정료만 지급" → 문언 그대로 적용
구두 약정의 불인정
- 세무사가 "조정료 안 줄 것도 아니지만..."이라고 한 발언은 인정
- 그러나 이는 해고 직후 계속 근무를 요청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
- 회사 대표가 아닌 세무사의 개인적 발언으로 보기 어려움
- 대표는 나중에 "퇴사일 이후 조정료 지급 불가"를 명시적으로 통지함
실무적 시사점
취업규칙은 근로자 보호에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됨
성과급/실적급 구조에서 지급시점 명시의 중요성
구두 약정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화 필수
판정 상세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수금된 조정료는 급여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퇴직 후 수금되는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무법인이며, 원고는 2009. 9. 16.부터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거래 업체들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3. 31. 피고 법인의 세무사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법인의 사규에 따라 월기장료와 조정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
음.
- 원고는 퇴직 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 법인이 이로 인한 조정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퇴사 직후 세무사 C이 2014. 4.에 수금되는 조정료는 23%, 그 이후 수금되는 조정료는 23%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 후 수금된 조정료가 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취업규칙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함(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사규는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원고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사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규에 따라 성립
함.
- 피고 법인의 사규 제38조 제4항은 **"조정료에 대한 급여 지급은 퇴직시까지 수금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