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14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와 현장소장의 의무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현장소장의 책임과 대표이사 책임의 한계
판결 결과
- 현장소장(B): 벌금 500만 원
- 회사(C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 대표이사(A): 무죄
사건 개요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건입니
다. 2018년 1월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62세 근로자가 약 4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8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
다. 사고 당시 안전난간과 안전대가 없는 상태였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책임 없음(무죄)
-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경영상 손익이 귀속하는 자를 의미합니
다. 대표이사 개인이 반드시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습니
다.
- 행위자 책임: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려면 사고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
다.
- 현장소장이 실제 관리자(J)로부터 지시를 받음
- 대표이사는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 현장소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 없음
실무 시사점: 대표이사가 현장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현장소장이나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
다.
- 현장소장의 책임 법원의 판단: 유죄(벌금 500만 원)
현장에서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현장소장이 주된 책임을 집니
다.
- 회사의 책임 법원의 판단: 유죄(벌금 1,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현장소장)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대표이사: 현장 불문문화, 관리 부실 등으로도 직접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소장: 비계, 추락 방지 장비 미설치 등 구체적 위반 행위로 직접 처벌됨
- 회사: 현장소장의 위반 행위로 인해 양벌규정에 따라 추가 처벌받음
판정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와 현장소장의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C 주식회사는 'E 체육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함.
-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실무 담당자
임.
- 2018. 1. 3. 11:00경, 피해자 F(62세)가 약 4m 높이 비계 위에서 천장 목재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약 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음.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작업 장소 비계 단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가 지급·착용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 파기 사유
-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B의 죄명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40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
됨.
- 이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파기
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는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며,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
킴.
- 판단:
- 이 사건 공사는 J이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주하였고, J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