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1
서울고등법원2021누69402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4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수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
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무효
사건의 발생 경위 산림항공본부는 2020년 4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을 개정했습니
다. 주요 내용은:
- 포상 실적이 없을 때 1점 → 0점으로 하향
- 기관장 평가항목 삭제 및 직무수행역량 배점 상향
- 비위면직자 조회항목 삭제
회사는 개정 전 직원 의견을 수렴했으나, 근로자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시행했고, 근로자는 포상점수 하락으로 연장 기준(80점)에 1점 미달하게 되었습니
다.
핵심 판단 포인트
- 공무원도 근로자 보호 적용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동의 필요
- 불리한 변경 판단 기준
-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면 →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 동의 필수
- 서로 성격이 다른 조건들(예: 포상점수 vs 직무수행역량)은 상쇄 불가능
- 이 사건 평가
- 포상점수 삭제로 인한 불이익을 다른 항목 개선으로 보상할 수 없음
- 의견 수렴만으로는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취업규칙 변경 시 형식적 의견 수렴이 아닌 명확한 과반수 동의 절차 필요
- 복수 항목 변경 시 각 항목의 유불리를 개별 판단 요구
판정 상세
공무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산림항공본부의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결론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산림항공본부는 2020. 4. 7.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을 개정
함.
- 개정 내용은 비위 면직자 여부 조회 항목 삭제, 기관장 평가항목 삭제 및 직무수행역량(부서장 평가) 배점 상향, 포상 항목에서 지난 5년간 포상 없는 경우 1점에서 0점으로 하향 조정 등
임.
- 산림항공본부장은 개정 전 직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
함.
- F산림항공관리소장은 포상점수 개정에 대해 '포상 기회가 제한적이며, 무사고 비행 인원에 기본점수 인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
함.
- 원고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장 심사 결과 기준점수 80점에 1점 미만으로 미달하여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해당 여부 및 근로자 동의 필요성
- 법리: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됨.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
임.
-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
함.
- 법리: 취업규칙의 복수 규정 변경 시, 여러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 조항 사이에 일정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특정 조항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그와 연계하여 다른 조항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선한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면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