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7. 12. 선고 2016나1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540만 원과 해지예고수당 270만 원을 합한 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일반화물선 C호의 소유자
임.
- 근로자는 4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2013. 12. 25. 면허가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
됨.
- 근로자는 2013. 12. 2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고, 2014. 1. 17. E조선소에 입항한 선박에서 정비작업에 참여
함.
- 2014. 1. 24.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근로자는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선박은 주기관추진력 1,028KW로, 선박직원법상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가 필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270만 원의 급여를 약정하고, 근로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일부 기간 동안 선박 정비작업에 참여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의 기관장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270만 원의 임금으로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였
음. 선박 승선 기간이 시용기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최종 하선한 날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아 실업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가 선박 정박 작업 중 양수모터 파손, 기관장으로서의 자질 부족 지적,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등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하선 후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회사의 합의해지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통상임금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해지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으나, 회사가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의 능력 부족만으로 선원법 제37조 제1호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 2개월분(540만 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또한, 회사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통상임금 30일분(270만 원)의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7조 제1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판정 상세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540만 원과 해지예고수당 270만 원을 합한 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화물선 C호의 소유자
임.
- 원고는 4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2013. 12. 25. 면허가 실효되었다가 2014. 1. 22. 갱신
됨.
-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고, 2014. 1. 17. E조선소에 입항한 선박에서 정비작업에 참여
함.
- 2014. 1. 24.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원고는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2014. 1. 27. 피고로부터 135만 원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선박은 주기관추진력 1,028KW로, 선박직원법상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5급기관사 이상의 면허가 필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법리: 피고가 원고에게 월 270만 원의 급여를 약정하고, 원고가 선박에 승선하여 일부 기간 동안 선박 정비작업에 참여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원고의 기관장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270만 원의 임금으로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였
음. 선박 승선 기간이 시용기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원고가 최종 하선한 날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아 실업수당 등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선박 정박 작업 중 양수모터 파손, 기관장으로서의 자질 부족 지적,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등이 있었으나, 원고가 하선 후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의 합의해지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