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2
서울고등법원2014누58190
서울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누58190 판결 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
음.
-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
됨.
- 2012. 4. 3.자 근로계약서에도 2012. 12. 31.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명시
함.
- 근로자는 한국전력의 시공 물량 감소 및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
음.
- 근로자는 2012. 8. 16.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무급휴무 등을 시행
함.
- 2012. 12. 31. 계약기간 종료 후 참가인들은 원고 사업장에서 자진 퇴거하며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합의서의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경영 상태, 참가인들과의 협의 과정,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체계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2012. 12. 31.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이 해당 합의서의 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한 증명력을 가
짐.
- 과거 근로계약서와 달리 '노사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별도 작성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점은 형식적인 기재로 보기 어려
움.
- 합의서 작성 경위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참가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희망퇴직 공고, 무급휴무 시행) 및 참가인들이 계약 종료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은 합의해지의 진정성을 뒷받침
함.
- 2012. 4. 3.자 근로계약서의 '쌍방간 퇴사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내용은 종전 양식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합의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효력을 달리 판단하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이 배전공사 외의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의 시공 물량 감소로 해당 회사 내에서 수행할 업무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의 증명력)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
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
됨.
- 2012. 4. 3.자 근로계약서에도 2012. 12. 31.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명시
함.
- 원고는 한국전력의 시공 물량 감소 및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
음.
- 원고는 2012. 8. 16.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무급휴무 등을 시행
함.
- 2012. 12. 31. 계약기간 종료 후 참가인들은 원고 사업장에서 자진 퇴거하며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합의서의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원고의 경영 상태, 참가인들과의 협의 과정,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체계 및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2012. 12. 31.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강한 증명력을 가짐.
- 과거 근로계약서와 달리 '노사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별도 작성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점은 형식적인 기재로 보기 어려움.
- 합의서 작성 경위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참가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