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05
서울고등법원2014나26509
서울고등법원 2015. 1. 5. 선고 2014나2650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기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방송사 기자들에 대한 정직처분 위법 판단
결론 근로자 A, B에 대한 정직 3월, 근로자 C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모두 위법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회사(방송사): 2012년 12월 7일 세 명의 기자에 대해 징계처분 실시
- 근로자 A, B: 회사 신고 없이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경영진 및 부서장 명예훼손 주장) → 정직 3월
- 근로자 C: 상급자의 리포트 제작 지시 불이행 → 정직 2월
- 재심 신청 후에도 징계처분 유지(2012년 12월 21일)
핵심 판단 기준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징계의 목적, 양정 기준을 종합 검토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인정
됨.
재량권 남용 인정 이유
근로자 A, B의 경우:
- 사전에 직속상사에게 보고함
- 징계 전력 없음
-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중립성·공정성을 촉구하는 의도
- 부장과 기자들 간 불화가 배경 →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은 지나치게 가혹
근로자 C의 경우:
- 단순 지시 거부로 뉴스 보도에 큰 지장 없음
- 위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지나친 징계
실무적 시사점
- 기자의 보도 관련 언론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는 자제
- 징계 양정 시 근로자의 전력, 행위의 동기, 실제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판정 상세
기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원고 C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원고 A, B은 피고 소속 기자로 시사고발 프로그램 'E' 제작을 담당
함.
- 원고 C은 피고 소속 기자로 뉴스보도 프로그램 'F' 제작에 참여
함.
- 피고는 2012. 12. 7. 원고 A, B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2. 12. 7. 원고 C에 대해 소속 상급자의 리포트 제작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위 각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 B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 및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A, B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의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는 예시적 열거로 보이며, 이 사건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대외발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
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 A, B에 대한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