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9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664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36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으로 판단되어 취소
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
정.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8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B팀장으로 채용되어 3차례 기간제 계약으로 2013년 12월까지 근무
- 2013년 11월 회사는 근무실적평가 F등급을 이유로 계약 미연장 통보
- 2013년 12월 회사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해고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성격: 계약 갱신 거절 vs. 징계해고?
법원 판단: 징계해고
- 광역문화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임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문화체육관광부도 직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정기간을 해제했고,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중
- 회사 스스로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로 처분했다는 점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한 증거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 판단: 정당성 없음 (부당해고)
| 항목 | 내용 |
|---|---|
| 객관적 평가 | 근로자 재직 중 센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우수 평가, 2012년 '우수 센터'로 선정 |
| 조직문화 | 2012년 평가에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 우수하고 긍정적 조직문화' 평가 |
| 문제점 | 회사 대표와 사무처장의 부정적 평가는 주관적 의견일 뿐, 객관적 근거 부족 |
결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 2년 원칙: 2년 초과 근무 시 명시적 전환 절차 없어도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 객관적 근거 필수: 해고 사유는 회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불충분하며, 외부 평가·실적 등 객관적 증거 필요
- 상시적 업무 여부: 업무의 상시성·지속성이 있으면 기간제 계약 해제도 징계해고로 판단 가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센터의 B팀장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0. 8. 2.부터 2013. 12. 31.까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
함.
-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문화센터 직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참가인의 광역문화센터 지정기간을 해제
함.
- 2013. 11. 21.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F등급이라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 및 불복 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3. 12. 27. 원고에게 '근무실적평가결과가 F등급으로 부진하여 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해고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처분).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라며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성격: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인지
- 법리: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센터의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추진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
임.
- 문화체육관광부도 광역문화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정기간을 해제하였고, 다른 지역 광역문화센터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함.
- 참가인 스스로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 처분은 통상의 징계해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