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4. 선고 2022가단519188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과 통상임금 범위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92,842원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1,528,702원 합계 20,421,544원을 지급해야
함. 그 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년 3월 입사 후 2010년 6월 해고되었으나, 화해에 따라 2011년 4월 재입사
- 2020년 1월 희망퇴직 신청으로 퇴직
- 2008~2012년: 연봉을 13분하여 12분은 월급, 1분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 2013~2018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시행, 연봉을 13분하여 12분은 월급, 1분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
- 2019년~: 연봉을 12분하여 월급 지급, 동액을 별도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
- 퇴직 시 월 650,000원의 복리후생비(2019년 연봉에 포함)를 미지급
핵심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 핵심: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성립하지 않
음.
회사의 "연봉제 규정"은 연봉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괄하면서도 어느 것이 퇴직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를 파악할 수 없
음. 따라서 형식적 퇴직금 중간정산에 불과하며 무효
임.
2️⃣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월 650,000원의 복리후생비는 2019년 연봉에 포함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됨.
실무 시사점
- ⚠️ 연봉제 도입 시 퇴직금 분할 약정을 명시하려면 금액과 계산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 포괄임금제에서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 ⚠️ 복리후생비도 임금 총액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892,842원,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1,528,702원 합계 20,42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25.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18. 해고되었으나,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4. 12. 재입사하여 기술과장 또는 기술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15. 희망퇴직 신청으로 퇴직
함.
-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와 피고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연봉액을 13분하여 12는 월급으로, 나머지 1은 매년 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함.
-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원고의 임금결정총액을 13분하여 12는 월급으로, 나머지 1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
함.
- 2019. 1. 1.부터 피고는 원고의 임금결정총액을 12분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동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
함.
- 원고는 2020. 1. 15. 퇴직 시 2020. 1월분 임금 3,394,27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연봉에 포함되었던 복리후생비(월 650,000원)는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20. 1. 29. 피고로부터 월급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10,182,81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
- 쟁점: 2008. 3. 25.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금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 여
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약정인 경우에는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
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