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1118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사건
결론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2011년도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
-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 ✗
-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사건의 배경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 2011년 노동조합과 회사 간 임금협약 분쟁 발생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 후 행정소송까지 진행
- 2015년 최종 확정판결로 임금협약이 변경됨
핵심 판단
- 미지급 최저임금 (인정됨) 최저임금 계산
- 2011년 법정 최저시급: 4,320원
- 월 최低임금: 846,720원 (4,320원 × 196시간)
- 회사가 지급한 산입 임금: 815,560원 (기본급 + 근속수당)
결과 → 차액 31,160원의 미지급 최저임금 존재 확인
법적 근거: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에는 생산수당 등을 제외한 정액 급여만 포함되며, 생활보조금은 제외되어야 함
- 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쟁점: 기타수당(월 50,000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판단:
- 기타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되는 복지 목적 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님 (세정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 불가
결과 → 야간근로수당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 택시 운전기사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제한 인식 필요
- 복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통상임금의 구분 중요
- 행정소송 결과는 근로계약 분쟁에 직접 영향을 미침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택시 운전기사들
임.
- 노동조합은 2010. 3. 29.부터 2011. 1. 26.까지 피고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11. 3. 4. 및 2011. 4. 12. 노동조합과 피고는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 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20.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정액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노동조합은 2011. 7. 1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생산수당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7. 노동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2. 26. 확정됨(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임금협약 제9조 제2항과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처분 결정').
- 2011년 법정 최저시급은 4,3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함.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및 생활 보조, 복리후생 목적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1년도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합계 815,560원(또는 815,550원)
임.
- 2011년도 월 최저임금은 846,720원(= 4,320원 × 196시간)
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