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200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8720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망인의 자살과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자살과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의 적법성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 망인이 인사발령 후 자택에서 자살하자, 근로자(배우자)가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회사(경찰청)가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
다. 법원은 회사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 망인: 1998년 경찰공무원 임용 후 근무
- 2015년 5월 13~16일: 경기도→전라북도→F경찰서로 연속 인사발령
- 2015년 5월 18일: 발령 후 당일부터 휴가 사용
- 2015년 5월 24일: 휴가 중 자택 베란다에서 자살
- 근로자는 인사발령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라며 보상금 청구
핵심 판단 기준
공무상 사망 인정 요건
- 공무로 인한 질병이 정신질환의 주된 발생원인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행동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야 함
- 자살자의 건강상태, 주위환경,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의 결론
공무상 스트레스 부정
- 망인의 동생 사망 관련 스트레스는 개인적 사정으로 공무와 무관
- 인사발령은 본인 희망, 정상적 인사절차를 따름
- 새 근무지가 모 거주지로부터 20km 거리로 부담 크지 않음
- 발령 당일 휴가를 사용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실제로 발생했을 여지 없음
결과: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회사의 부지급 처분 적법
실무 시사점
- 자살 관련 공무상 사망 인정은 매우 엄격함
- 단순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정 불가
- 구체적 진료기록,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망인의 자살과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8. 6.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5. 5. 24. 망인은 자택 베란다에서 목을 매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5. 18. 망인이 인사발령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8. 8. 31.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함.
- 망인의 동생 G(경찰공무원)은 2014. 4. 1. 자살로 사망하였고, G의 배우자는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
음.
- G의 배우자는 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
됨.
- 망인은 2015. 5. 13.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 5. 15. F경찰서로, 5. 16. F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 망인은 2015. 5. 18.부터 5. 2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 중인 5. 24.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동생 G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망인의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스트레스로,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망인이 2012년부터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의 인사발령을 희망해왔고, 지방인사교류 요건을 만족하여 인사발령을 받은 점, 특정 경찰서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점, 경찰서별 결원율 및 수사경과자의 수사부서 배치 원칙에 따라 F경찰서로 발령받은 점, F경찰서가 노모 거주지와 20여km 거리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유발·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