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노63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와 노조위원장 횡령 사건
판결 결과 원심 파기 및 재판 - 노조위원장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원 B·C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50만원 선고
사건 개요 F호텔 노동조합 간부들이 시설업무 외주화 반대 집회(2009년 2월~3월, 6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노조위원장은 노조 구내식당 운영이익금 약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쟁의행위의 정당성 ❌
- 회사의 주장: 경영상 판단인 시설업무 외주화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법원 판단:
- 집회 소음이 89.2dB(호텔 로비), 81.4dB(객실)로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 수준
- 경찰 측정 시 의도적으로 소음을 조절하는 계획성 확인
- 결론: 쟁의행위의 목적·수단 모두 정당성 부족 → 위법
- 업무상 횡령 🔍
- 전체 피고인 A 혐의액: 약 1,500만원
- 일부 무죄 인정: 전국노동조합대회 미참석자 교통비 반환 명목 350만원은 불법영득의 의사 부재 판단
- 유죄 부분: 구내식당 운영이익금 횡령 인정
실무 시사점
- 노동조합 집회도 소음 규제 법령 준수 필수
- 경영상 결단(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 명목상 노조 사업비라도 개인 용도 사용 시 횡령 성립 가능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중 일부(350만원)는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업무방해 무죄 주장은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호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로,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호텔의 시설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
함.
- 이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발생, 구호 제창 등으로 호텔 영업에 피해를
줌.
- 2009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호텔의 직장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텔 로비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며 소음을 발생시키고 투숙객 통행을 방해
함.
- 피고인 A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사건 노조 명의로 운영된 구내식당의 운영이익금 중 14,958,56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
음.
- 또한, 전국노동조합대회 미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반환 명목으로 3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및 집회 소음의 정당성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집회 소음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위법한 위력 행사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나, 소음 측정 결과 89.2dB(호텔 로비 앞), 81.4dB(객실 안)에 달했고, 주변 상인 및 호텔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줌.
- 경찰의 소음 측정 시 노조원들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등 계획적인 소음 관리를 한 정황이 있
음.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