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84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학교법인에 근무하던 사무처장(A)과 총무부장(B)이 2018년 4월 파면 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를 다투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근로자 A:
- 교비 유용 및 손실 초래 - 채권압류 회피 목적으로 교비를 이체하여 1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힘
근로자 A, B 공통:
- 업무추진비 부정 지급 - 개인 형사사건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 홍보용품 부정 구입 - 사전 승인 및 수불대장 작성 규정 위반
- 승진 정원 초과 발령 - 정원 1명 초과하여 4명을 제청
- 기념일 행사 부상 처리 -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로 부정 지출
-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근로자 B:
- 한우 판매 - 보통재산에 해당하며 법적 위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엄격한 회계관리 의무가 있으며, 교비 관련 규정 위반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
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도 다른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1. 25.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E대학교 등을 설치·운영
함.
- 원고 A은 1993. 9.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대학교 사무처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5. 1.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처 총무부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 17.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4. 19. 원고 A과 원고 B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들과 M 노동조합은 2018. 4.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원고 A에 대한 제1사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처):
- 법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은 교비회계의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경리부장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계좌를 지정하고 압류 불가능한 돈을 이체시켜 학교에 13억 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으므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학교 재산에 손실을 끼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원고 B에 대한 제1사유(한우 매각):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등 엄격한 통제를 규정
함. 보통재산은 사립학교법령에서 관리·처분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