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40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라.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발생한 폭행·업무방해 사건
판결 결과 항소 일부 인용 -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다시 판단
- 징역형: A(8월), B(5월), AA(3월) - 각 1년 집행유예
- 벌금형: C, AD, E, F, G, H, I(각 150만원) / J, K, L, M, N(각 70만원)
- 일반교통방해 부분: A의 무죄 부분은 유지
사건 개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진행한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폭행, 퇴거불응 등의 혐의가 발생했습니
다.
- 2012년 8월: 공장 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지 → 직원들에게 폭력 행사
- 2013년 4월~7월: 본사 정문 앞 미신고 집회로 출입 통제 및 업무 방해
핵심 판단
| 혐의 | 판단 | 이유 |
|---|---|---|
| 퇴거불응죄 | 유죄 |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 인정 |
| 업무방해죄 | 유죄 | 생산라인 점거·정지로 업무 방해 확인 |
| 상해죄 | 유죄 | 피멍, 손가락 부상 등은 일상생활 지장 초래 |
| 정당행위 주장 | 기각 | 쟁의행위 목적 범위를 초과한 폭력 행사는 정당화 불가 |
실무 시사점
- 노조의 쟁의행위도 폭력을 동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 정당한 노동분쟁이라도 수단의 적절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
- 경미한 부상(피멍, 찢어짐)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 피고인 AA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각 1년간 집행유예
함.
- 피고인 C, AD, E, F, G, H, I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 K, L, M, N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함.
- 피고인 D, O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W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해고 근로자로, W X공장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임.
-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
임.
- 2012. 8. 14. W X공장 내 트림2반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피해자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2012. 8. 28. W X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지시켰으며, 이를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
힘.
- 피고인 A은 2013. 4. 22.부터 2013. 7. 5.까지 W 본사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차량 주차 및 연좌 농성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 및 접객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은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 및 시위 중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법리: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이 위법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2012. 8. 28.자 생산라인 정지)
-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