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771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선고 2018구합867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의 이익 상실
사건 개요 대학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 해당 교수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 참가인(교수)이 2017년 3월 직위해제 처분 → 7월 취소 결정
- 2018년 4월 다시 직위해제 처분 → 9월 취소 결정
- 참가인이 폭행·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2019년 5월)
- 금고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 발생
핵심 쟁점과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관점 | 내용 |
|---|---|
| 직위해제 목적 |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업무 장애 예방하는 잠정적 조치 |
| 당연퇴직 | 금고형 확정 후 2년 이내는 임용결격사유 |
| 법원 판단 | 참가인이 당연퇴직되어 직위해제의 목적이 자동 달성됨 |
회사는 "기존 직위해제가 위법으로 남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입증하지 못해 소각하 판결을 받았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다툼은 실익이 없을 수 있음
- 소송 진행 중 상황 변화(퇴직, 면직 등)가 생기면 소의 이익 검토 필수
-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땐 구체적 피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가, 참가인의 당연퇴직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 3. 30. 원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7. 7. 5. 위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8. 4. 4. 참가인에 대해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참가인은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2018. 12. 6.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30.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9. 5. 원고의 2018. 4. 4.자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 사립학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
임.
- 참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A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구하고자 하는 참가인에 대한 직무배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없으면 기존 직위해제가 위법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주장·입증하지 못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해제)
-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준용)
-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
-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당연 면직)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원의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필요성을 소멸시키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