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4.20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779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구합7477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무고 혐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교사의 무고 혐의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교사)가 성폭력 신고 후 무고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회사(교육청)가 직위해제 처분을 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
다.
처분 경과
- 2021년 3월 31일: 무고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
- 2021년 4월 12일: 회사가 직위해제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 2021년 5월 25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
- 2021년 6월 2일: 근로자 복직
- 2021년 6월 24일: 회사가 2차 직위해제 처분 (검찰 송치 후)
- 2021년 10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차 처분 취소 결정
법원의 핵심 판단
- 소의 이익 인정 복직되었더라도 다음 불이익이 계속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인사 기록카드에 처분 사실 기재
- 직위해제 기간 봉급 50% 감액
- 호봉승급·수당·연가 제한
- 직위해제 사유 부재 | 판단 기준 | 재검토 결과 | |---------|----------| | 비위의 중대성 | 무고 혐의는 '금품비위·성범죄' 등에 미해당 | | 업무수행 곤란성 | 근로자가 피해자로서 보호조치 대상이었음 | | 유죄 개연성 |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는 부족 (실제 혐의없음 결정됨) |
실무적 시사점 수사 개시 통보 자체만으로는 직위해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
다. 비위의 중대성, 구체적 증거, 업무수행 곤란의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교사의 무고 혐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1. 3. 31. 경기안양동안경찰서로부터 '원고가 2021년 2월경 고소인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신고센터에 성폭력,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피의사실요지(이 사건 무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21. 4. 12.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2021. 5.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무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6. 2. 원고의 직위해제를 종료하고 복직을 발령
함.
-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피고는 2021. 6. 24. 다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와 법령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2차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2차 처분에 대한 취소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21. 10. 13. 이 사건 처분 청구는 각하하고, 2차 처분은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1. 11. 1. 원고에 대한 2차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원고에게 복직 인사발령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사실이 남아있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50%만 지급받았으며, 호봉승급 제한, 각종 수당 감액, 연가일수 공제 및 연가가산 제외, 비정기전보 대상자 지정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직위해제 제도는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