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14
대법원2022다21900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9007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전적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제공 거절 아님
판정 요지
전적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절 거부는 근로제공 거절 아님
결과 대법원이 원심의 근로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건의 경과
-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D)와의 고용승계 협의를 일방적으로 통지함
- 1심 판결은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청구 거절함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쟁점: 다른 회사로의 전적(직원 신분 이동)을 거부한 것이 원래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거절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임 (단순 전근·전보와 다름)
- 근로자는 원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
- 다른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 원래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거절
-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실무적 의미 회사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없습니
다. 전적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불능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전적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제공 거절 아님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와 고용승계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통지
함.
- 원심은 원고의 2021. 1. 1. 이후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사실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轉籍)의 법적 성격 및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 쟁점: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의 동의 필요
성.
- 법리:
- 전적은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없고, 정직처분은 무효이며, 정리해고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1. 1. 이후에도 유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별개 회사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원고가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D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을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거절로 볼 수 없
음.
-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당한 복직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