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패2019.07.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201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84201 판결 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8. 1. 4.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