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04.11
대법원2002다6052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해고무효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희망퇴직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 지급조건을 우대하는 희망퇴직제를 실시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 명시적인 퇴직 의사에 기하여 면직 처분
함.
- 회사는 정리해고 시 적용될 연령, 근속기간 등 정리 기준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 권유
함.
- 근로자들은 당시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희망퇴직 조건, 정리해고 대상 포함 가능성, 퇴직 및 계속 근무 시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강요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은 제반 사정을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들과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해당 회사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들의 퇴직을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희망퇴직과 같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이를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형성 과정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해석됨.
판정 상세
희망퇴직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희망퇴직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며, 합의해지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 지급조건을 우대하는 희망퇴직제를 실시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 명시적인 퇴직 의사에 기하여 면직 처분
함.
- 회사는 정리해고 시 적용될 연령, 근속기간 등 정리 기준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을 적극 권유
함.
- 원고들은 당시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희망퇴직 조건, 정리해고 대상 포함 가능성, 퇴직 및 계속 근무 시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강요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은 제반 사정을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 회사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의 퇴직을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희망퇴직과 같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이를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