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56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806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와 2014년 4월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업무 담당
- 2016년 3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 초심에서 인용, 재심에서 기각
- 대학은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마련: "근무실적 우수 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 근로자의 연도별 평가: 2014년 '매우 우수'(93.4점) → 2015년 '매우 미흡'(53.2점)
- 대학은 과거 14명 중 13명의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 보유
핵심 판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이유
- 채용 공고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명시
- 업무의 일시적·한시적 성격 부재
- 높은 전환 실적(13/14명)으로 신뢰관계 형성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 규정상 요구 평균점수: 81점 이상 → 근로자 평균: 73.3점
- 2년차 급격한 성적 하락(93.4점→53.2점)은 근무태도·소극적 태도 때문으로 적절히 평가됨
-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결여 없음 → 심사 기회 부여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 평가 기준 충족이 핵심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이 있어도 명확한 평가 기준과 일관된 평가로 거절 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대학 측이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와 2014. 4. 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2016. 2. 29. 대학은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므로 2016.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대학은 'B대학교 대학회계 연봉제직원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채용 공고 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 포함 2년 경과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
함.
- 원고는 2014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93.4점)를 받았으나, 2015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매우 미흡'(53.2점)을 받
음.
- 대학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3명의 직원을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으로 선정
함.
- 원고는 2014년 조퇴 10회, 지참 4회, 외출 10회, 병가 14회 등 잦은 근태 문제를 보
임.
- 대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제 계약직원 14명 중 1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대학은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요소 및 절차를 마련하였
음.
- 채용 공고 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 포함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하여 신뢰를 부여
함.
- 대학은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