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30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4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진정한 복직명령이 있을 때 구제이익 소멸 여부
핵심 결론 회사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했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8년 2월 입사, 휴게소 조리·세척 담당
- 2018년 3월 1일부터 무단결근 후 3월 7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회사는 3월 20일~4월 24일 내용증명·메시지·전화로 복직 독려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소멸의 법적 근거
-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표가 이미 실현됨
-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음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
- 내용증명 3회 발송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
- 약 1개월간 지속적·반복적 출근 독려
- 인사담당자를 통한 메시지·전화로 형식적이지 않음
- 출근장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치
실무 시사점 회사가 구제신청 후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직을 독려했다면, 비록 신청 후 복직명령이었더라도 진정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진정하다고 판단,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12. 참가인 회사 E휴게소에 입사하여 조리 및 세척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2. 28.까지 근무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3.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3. 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3.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3. 20.부터 2018. 4. 24.까지 원고에게 내용증명, I 메시지, 전화를 통해 E휴게소로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E휴게소에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시기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이나, 그 사유만으로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I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출근을 독려한 사실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만 출근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세 차례에 걸쳐 E휴게소에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출근일자가 촉박하기는 하나, 출근일자를 변경하고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의 출근을 독려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J휴게소 근무 명령은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원고의 출근장소를 J휴게소로 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참가인이 원고가 현실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J휴게소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