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23
광주고등법원2020나22666
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나226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한 전문경영인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문경영인(사장)의 근로자성 부인 및 해고 관련 청구 기각
핵심 결론 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계약 형태: 2년 기간의 '사장 경영계약'(기본연봉 7,000만 원 + 매출액 10% 성과급)
- 해고 사유: 무단으로 판매가격 40% 수준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해상충 행위, 직원 사찰 등
- 해고 결과: 2018년 10월 24일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
법원의 판단 논리
근로자성 불인정 이유:
- 폭넓은 경영권: 최고경영자로서 회사 대표, 전반 경영활동 총괄, 직원 임면권 보유
- 독립적 지위: 이사회에서만 평가받는 구조(일반 근로자의 종속성과 무관)
- 대표자 대우: 사장 취임식, 대표이사 명함, 전용 방 사용, 차량·관사 제공 등 특별 처우
- 경영 결정 참여: 중요 의사결정에 대표이사와 '협의'하는 지위
실무적 시사점 전문경영인을 고용할 때는:
- 명확한 계약서 작성(경영계약 vs. 고용계약 구분)
-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 및 권한 배분의 일관성 유지
- 해고 사유 발생 시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준수가 중요
판정 상세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한 전문경영인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 및 식품가공·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7. 2. 피고와 2년간(2018. 7. 2. ~ 2020. 7. 1.) 기본연봉 7,000만 원, 성과급 매출액의 10%로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 관리하고, 직원의 임면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서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
임.
-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의 40%로 대량 위탁판매계약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비현실적인 가격 판매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50% 이하 가격에 판매를 요구하는 등 이해상반행위를 하였으며, 직원 사찰을 통해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했음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통보).
- 피고는 다음 날인 2018. 10. 25. 원고의 해임 사실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따라서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
음.
- 다만,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 처리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