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6
서울고등법원2021누71924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누719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운전직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운전직 근로자 교통사고 유죄판결에 따른 해고 부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배경 운전직 근로자가 2018년 12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년 7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2020년 2월 이를 이유로 해고했지만, 법원은 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범죄 유죄판결만으로 해고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해고가 부당한 이유
- 손해액 과다 책정: 회사가 주장한 공제료 할증액(약 2억 1,845만 원)이 실제 공제금(약 1억 4,421만 원)보다 과다함
- 일관성 부족: 사고 후 약 1년 3개월간 근로자에게 계속 운전직 근무를 허용
- 근로자의 성실한 태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
- 평소 업무 성과: 징계위원회에서도 "일 잘하는 분"이라는 평가
법적 원칙 유죄판결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
다. 신뢰관계 상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다.
실무 시사점
- 해고 사유의 실질적 악영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근로자의 과거 행적뿐 아니라 개선 노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
- 회사의 조치가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야 정당성 인정
판정 상세
운전직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운전직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도한 공제료 할증 책정, 사고 이후 장기간 운전직 근무 허용, 근로자의 피해자 합의 노력, 그리고 평소 업무 수행이 불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7. 참가인의 교통사고 발생, 2019. 3. 15.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2,000만 원), 2019. 7. 6.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 운전직 근무를 하게
함.
- 원고는 2020. 2. 26.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료 할증액을 218,455,950원으로 전제하여 해고를 의결
함.
- H공제조합은 2019. 3. 15.부터 2020. 5. 11.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44,210,6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0. 7. 30. H공제조합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상 공제료 할증 금액이 157,299,220원임을 확인받
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참가인에 대한 위험운전행동 분석결과는 사고 전 "매우위험"에서 "위험", "양호", "주의" 등으로 변화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회사의 명예·신용 실추, 거래관계 악영향,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가 해고 당시 공제료 할증 금액을 61,156,730원 과다하게 책정한 점, 사고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참가인에게 계속 운전직 근무를 허용한 점,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가인이 사고 전 위험운전행동 개선을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참가인이 과거 12회의 시말서, 1회의 각서 제출 및 1회의 교통민원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참고사실
- H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144,210,63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공제금보다 할증된 공제료 금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이 사건 사고만으로 공제료가 할증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