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9. 2. 선고 2025나3015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일부 인용 - 회사는 근로자에게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1심: 790만 원 중 440만 원만 인정 → 2심: 350만 원 추가 인정)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근로자 | C어린이집 원장 (2016.12.~2020.11.) |
| 회사 | 어린이집 운영 법인 |
| 분쟁 | 계약 만료 통보 → 부당해고 판정 |
진행 경과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2021.2.17.)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2021.5.20.)
- 근로자 변호사비: 강원위 500만 원 + 중앙위 550만 원 = 총 1,050만 원
핵심 판단
부당해고와 변호사비의 인과관계 인정
- 원칙: 한국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변호사비 손해배상 인정 어려움
- 예외: 변호사 조력 없이 수행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
- 이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의 난이도, 회사의 법률대리인 참여,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 상환 관례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 인정
💰 상환 범위 결정 기준: 해고무효확인 소송(비재산권 소송)의 소송비용 표준
- 소가 5,000만 원 기준 인정 변호사보수: 440만 원
법원의 최종 판단
| 사건 | 지출액 | 인정액 |
|---|---|---|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500만 원 | 440만 원 |
| 중앙노동위원회 | 550만 원 | 350만 원 |
| 합계 | 1,050만 원 | 790만 원 |
실무 시사점
📌 부당해고 분쟁에서 변호사비 청구 가능성 확대
- 노동위원회 사건도 법적 인과관계 입증 시 손해배상 대상 포함
📌 인정액 기준 명확화
- 소송비용 규칙상 비재산권 소송 기준 적용으로 예측 가능성 제고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1. 피고가 위탁받은 C어린이집 원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11. 30. 피고로부터 원장 계약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04. 1. 19.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0. 12. 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7.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E을 선임하여 500만 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으로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550만 원을 각 선임비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각 노동위원회 사건의 난이도가 적지 않아 원고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도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다툰 점, 원고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와 원고의 변호사 보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